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 교통이 편리하거나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혜택 입주 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청년(19세 ~ 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사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은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