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보통 공통적인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시점 폐업인 경우 제외)가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7호 서식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건설기계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