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 한눈에 정리
- 일상생활 꿀팁
- 2025. 4. 9. 10:09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 한눈에 정리
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1.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1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건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뜻하지 않아요.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차량,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
✔ 재산이 많다면 소득이 적더라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 3. 재산 기준 – 지역별 기본 공제액 적용
재산도 무조건 전부 계산하지는 않고,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거주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즉,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주택 2억 원 보유 시
실제로 반영되는 재산 가치는 약 6,5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 4.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어르신이 아래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서울 거주 (대도시)
- 주택: 3억 원
- 예금: 5,000만 원
- 근로소득: 월 150만 원
①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150만 원 - 112만 원 = 38만 원
- 38만 원 × 0.7 = 약 26.6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금융재산: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총: 1억 9,500만 원
- 월 환산액: (1억 9,500만 원 × 0.04) ÷ 12 = 약 65만 원
③ 총 소득인정액 = 26.6만 원 + 65만 원 = 약 91.6만 원
→ 이 금액은 2025년 단독가구 기준선 2,280,000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 5. 수급 심사는 어떻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 확인
- 국가가 정한 소득환산 공식으로 계산
- 기준 이하일 경우 매달 연금 지급
✅ 6. 수급 제외 대상도 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 해외 장기 체류 중
- 형 집행 중
-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상위 30% 이상)
- 동일 가구에 이미 수급자가 있는 경우 일부 감액 조정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수급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2025) |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구성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공제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접수 |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단순한 ‘나이’가 아닌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지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산 구조를 잘 파악하고,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