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일상생활 꿀팁
- 2025. 3. 7. 16:29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임차료(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청년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금 지급 과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자) 또는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기준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가구 | 1,148,166 원 |
2인 가구 | 1,887,676 원 |
3인 가구 | 2,412,169 원 |
4인 가구 | 2,926,931 원 |
5인 가구 | 3,411,932 원 |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름
✔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 월세 지원 (임차급여)
✔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주택 수리비 지원 (수선유지급여)
✅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지원 금액
✔ 임차료 지원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지급됨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 자가가구(자가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
✔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5만 원) 지원 가능
📌 임차급여는 월세 지원 형태로 지급되며,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지원)
✅ 청년이 독립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가능
✔ 수급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지원 가능
✔ 청년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상
✅ 청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 필요
✔ 청년이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더욱 원활한 신청 가능
📌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독립 생활을 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주택 등기부등본 (자가가구)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다.
5. 지원금 지급 과정 및 심사 절차
✅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됨
-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 주택조사 진행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 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 시·군·구청에서 심사 후 최종 지원 결정
✅ 급여 지급 방식
✔ 임차급여(월세 지원) –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됨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LH에서 직접 개보수 진행
📌 신청 후 평균 2~3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보장 결정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6.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기타 지원제도
✅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 실제 거주지가 임대차 계약서와 다를 경우 지급 불가
✔ 가구원 중 다른 가족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동일한 시·군 거주 시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주거급여 외 추가 지원 제도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사고 등으로 주거 위기가 발생한 경우
✔ LH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 지원
✔ 주택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 신청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제도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무리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핵심 정리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수선유지급여)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19~30세)은 별도로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