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임차료(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청년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금 지급 과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자) 또는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기준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가구 1,148,166 원
2인 가구 1,887,676 원
3인 가구 2,412,169 원
4인 가구 2,926,931 원
5인 가구 3,411,932 원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름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 월세 지원 (임차급여)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주택 수리비 지원 (수선유지급여)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지원 금액
임차료 지원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지급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자가가구(자가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5만 원) 지원 가능

📌 임차급여는 월세 지원 형태로 지급되며,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지원)

청년이 독립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가능
수급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지원 가능
청년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상

 

청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있어야 함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 필요
청년이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더욱 원활한 신청 가능

📌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독립 생활을 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주택 등기부등본 (자가가구)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다.

 

5. 지원금 지급 과정 및 심사 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됨

  1.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3. 주택조사 진행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 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 시·군·구청에서 심사 후 최종 지원 결정

급여 지급 방식
임차급여(월세 지원) –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됨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LH에서 직접 개보수 진행

📌 신청 후 평균 2~3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보장 결정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6.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기타 지원제도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실제 거주지가 임대차 계약서와 다를 경우 지급 불가
가구원 중 다른 가족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동일한 시·군 거주 시 지원 제한될 수 있음

 

주거급여 외 추가 지원 제도
긴급복지 주거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사고 등으로 주거 위기가 발생한 경우
LH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택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 신청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제도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핵심 정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수선유지급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19~30세)은 별도로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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