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 양식 hwp

처벌불원서가 무엇인지, 처벌불원서 양식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란 쉽게 말하면 형사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및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권, 즉 고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정보

 

처벌불원서 작성팁 및 주의사항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땐 먼저 써주시면 안됩니다. 아는 지인이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무 조건 없이 써주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처벌불원서의 경우 한번 써주면 다시 그 사건으로 인한 고소 자체가 불가하니 잘 신중히 생각해서 처벌불원서를 써 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약속받고 하지만 막상 처벌불원서를 제출 이후 지급 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수령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당장 가해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불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공증사무실에 가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처벌불원서의 경우 통하지 않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사 : 이런 교통사고는 대인사고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조물, 재물 등에 피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규정된 경우가 아닐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도보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과실상해 : 실수로 타인을 때리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로  치상과 폭행치상으로 구별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약속된 액수만큼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폭행치사, 폭행치상, 특수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협박죄 : 단순 협박죄, 존속 협박죄의 경우 해당하지만 특수 협박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이 외에도 과실로 부정수표 발행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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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처벌불원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위 사안들에 해당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등이 이루어졌다면 쓰시면 됩니다.

항상 합의 또는 공증을 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벌불원서에 관한 정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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