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기록 열람 복사 방법 알아보기

형사 재판 기록 열람 복사 방법 등 관련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 기록은 대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일부는 특정 상황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재판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에서는 특정한 요청에 따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판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정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 수사기관, 국가 기관 등에서도 일부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기록 열람 정보

 

형사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절차

형사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법원 방문 및 열람 신청: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신청서 및 개인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열람 가능한 범위와 일정, 기록 복사 비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재판 기록 열람: 법원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재판 기록을 열람합니다. 이 때, 일부 기록은 비공개 처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열람 가능한 범위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록 복사 신청: 열람한 재판 기록 중 복사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에 기록 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사 가능한 범위와 방법, 복사 비용 등을 확인하고, 요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4. 기록 복사: 법원에서는 복사 가능한 범위와 방법, 복사비용 등을 확인한 후, 요청서에 따라 기록을 복사합니다. 이 때, 복사물의 형태와 양, 복사비용 등을 확인하고,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 방문 및 신청, 열람, 복사 신청 및 기록 복사 등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기록의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는 적절한 법률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형사 재판 기록 열람 복사 방법

먼저 형사 재판 기록을 열람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아래 남겨둘테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재판기록_열람복사_신청서.hwp
0.02MB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셨다면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영수인 란은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만일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 및 복사 하는 경우 담당 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일 때에는 열람 및 복사 비용은 면제 됩니다.
  3. 법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복사할 부분에 복사 대상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판 기록 열람 수수료

서류의 종류 수수료
기록의 열람 및 복사 ( 이 경우 복사 및 열람이 동시에 또는 기록 열람 후 즉시 이뤄진 경우 1건의 복사로 봅니다.) *1건당 500원
재판서 조서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1건당 500원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단 정본 교부시에는 위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 따로 납부하여야 함 *1통당 500원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 기록의 열람 복사를 할 때 위 제1 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복사물 1장 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이상으로 형사 재판 기록 열람 복사 방법 등 관련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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