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매 구입 시 정부 보조금 사업과 사후관리 지원 총 정리

농기계 구매를 하려는 분들은 정부가 지원 해줄 수 있는데 농기계 구매자금 지원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거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자에 한해서 농기계 구매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농민이어야 하는데 농지를 300평 이상 소유한 농민이거나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농민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조건에 해당하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2.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수 화훼 작물재배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버섯이나 농작물을 재배

3가지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농기계보조사업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매 절차는 본인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찾았으면 제조업체에 문의를 하여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문의한 후 제품의 사양이나 가격고 보조사업 가능한 농기계인지에 대하여

확인 후 인근 관공서나 면,읍의 주민센터와 기술센터 등에 문의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상 선정은 심사를 우선 진행하고 선정이 되면 교부를 합니다.

 

문자가 오면 문자 수신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농기계의 종류

 

 

농기계는 아무거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기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농기계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지자체마다 달라서 정확히 필요하신 농기계를 알아보고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농기계인지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혜택금액

 

농기계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조금은 다양한데

그 중 100만원 이하의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구매금액의 약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만원 짜리 농기계를 구매한다면 정부 보조금 40만원을 받아 4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지자체 마다 상이하니 맞는 지자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신청 기간

 

신청은 집행시기가 보통 1월 초부터 순서대로 받습니다. 이또한 지역마다 다르지만 집행시기 처음에 예산이 금방

바닥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빠른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일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신청은 끝이 납니다.

심사는 보통 2~3월에 하며, 선정되면 정상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가의 농기계장비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6~7월에 예비 견적서를 제출하면 내년에 예산을

배정받아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확한 시기는 정말 지자체마다 다르니 면사무소나 농업기술 센터에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심사 선정 기준은 경작면적과 농민의나이,귀농귀촌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도 있어서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보조금을 통하여 구매한 농기계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판매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해야 할 꿀 정보 안 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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