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혜택과 신청방법 총 정리

새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인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출생 신고 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일반 국민 출산 가정은 아무나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혜택

 

지원내용으로는 전국 공통서비스에 10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종류는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데

오늘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및 전기료 경감혜택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이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영유아 최대 86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6세이하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 12개월 이상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 원  

그 후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미만 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8세미만의 아동인 0~95개월령에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대상자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줍니다.

만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기료 경감

전기료 경감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매달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고 최대한도는 월 16,000원입니다.

신청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123번으로 전화하여 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과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시  출생 신고 후 복지센터나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출산자(산모) 본인이나,출산자(산모)의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시 출산자 본인이나 출산 배우자 및 출산자의 직계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출생신고를 한 이후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도에 대해 잘 모르실 텐데

곧 출산 예정이시거나 막 출산을 한 가정이라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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