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세액계산요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체도] 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엑을 말합니다.
  •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엑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 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튀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것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단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게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다.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자본적지출액

1.소득세법시 행령 제 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자본적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신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장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이에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양도자산을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경우

  •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양도자산의 용도 변경걔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 등(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소개비)
  • 비교: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 필요 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공제율 요약정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참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 제외)

1.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초일산업)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7의2조가 적용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제외)

3.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부동산이 아닌 자산(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등)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 미등기 양도자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 제외)
  • 국외부동산
  •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2018.4.1 이후 양도분)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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