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확정신고 분할납부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확정신고 분할납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알아보자!

 

양도 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1.9.30까지 입니다.
  • 만약 신고닙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 까지 0.0025%)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납부) 파생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 (연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연1회)하여야 합니다.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조 신고한 양도 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의 자산 (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20.2.11 이후 양도분부터)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조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떄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도는 40%)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이전까지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토지 또는 건물,부동산에 관한권리,기타자산,신탁 수익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주식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구분 법정 신고기한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일까지
예정 그 허가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국외 주식,파생상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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