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청년 공약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윤곽이 잡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ㅇ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차질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 협의하여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중위소득 180% 정보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주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금융위원회 청년 정책 향후 계획

 

이상으로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및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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